ㅇ 국내외 “인증획득비용” 지원
- 지원기준 : ‘08. 1. 1일 이후 획득한 국내외 인증(시스템 및 규격분야)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반납조치
- 지원규모 ㆍ 시스템 인증분야 : 총 소요비용의 70%이내 (최대 300만원) ㆍ 규 격 인증분야 : 총 소요비용중 시험비용을 제외한 인증 및 컨설팅비용의 50%이내 (최대 300만원) ※ 지원대상으로 확정시 지원예정액의 90%를 지급하며, 10%는 지원수수료로 적립하고,추후 본 사업비에 재투자 활용
- 지원방법 : 신청서류에 대한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차등 지원
- 심사기준 : 상시 종업원수, 전년도 매출 및 수출실적, 타 인증 보유정도, 신청 인증의 활용가능성, 주 생산품과의 연관성, 매출 및 수출증대 가능성, 인증의 우수성(난이도, 차별성 등) ※ 우대사항 : Inn-Biz기업,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신에너지 RIS” 사업의 참여로 획득한 인증,“광주ㆍ전남 신에너지 기업체협의회” 회원기업
ㅇ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비용” 지원 - 지원기준 : ‘08. 1. 1일 이후 출원한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반납조치 - 지원규모 ㆍ 해외특허: 총 소요비용의 50%이내 (최대 300만원) ㆍ 국내특허: 총 소요비용의 100%이내 (최대 100만원) ㆍ 실용신안: 총 소요비용의 100%이내 (최대 50만원) ※ 지원대상으로 확정시 지원예정액의 90%를 지급하며, 10%는 지원수수료로 적립하고,추후 본 사업비에 재투자 활용 - 지원방법 : 신청서류에 대한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차등 지원 ㆍ 심사기준 : 신청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성, 종업원수, 전년도 매출/수출실적 등 (특허등록의 가능성(신규성,진보성), 특허기술의 우수성(기술의 경쟁력, 파급성, 독창성),특허기술의 활용성(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상품의 시장성, 수출 유망성, 확산성) ※ 우대사항 : Inn-Biz기업,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신에너지 RIS” 사업의 참여로 획득한 특허ㆍ실용신안,“광주ㆍ전남 신에너지 기업체협의회” 회원기업
- 기타사항 ㆍ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으로 이미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동일한 건은 신청 불가 ㆍ 지식경제부의 특허경비지원사업 등 다른 정부부처 사업과 중복지원된 경우에는 신청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