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고객 인증소식
  • 고객지원
  • 고객 인증소식
고객 인증소식
안산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09-03-24
  • 운영자
사업개요

안산시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제품·경영분야의 혁신 시스템 구축’과 ‘기술 경쟁력을 공인하는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함.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시스템인증 분야
    ㆍ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안산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 제조업체 
    ㆍ 시스템인증 분야에 신청한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선정한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게 됨.
    ㆍ 기업만 단독 신청하면 됨 
  - 제품인증 분야
    ㆍ 제품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안산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이 제품인증 컨설팅 기관을 직접 선정하여‘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야 함 

ㅇ 자격요건
  - 신청기업 자격 : 공고일 현재 한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안산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제조업체
  - 컨설팅기관 자격 : 제품인증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당해 분야에서 인증 획득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 한 기관(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2009. 04. 08(수)까지

ㅇ 지원사항 :『시스템인증 분야』 및 『제품인증 분야』 인증획득을 위한 지도비 및 심사비 

ㅇ 지원 인증분야
  - 시스템 인증분야 : 총 9개 인증 
    ㆍ ISO9000시리즈(국제품질경영시스템) 
    ㆍ OHSAS 18001(안정보건경영시스템)
    ㆍ ISO14000시리즈(국제환경경영시스템) 
    ㆍ HACCP(식품위생중점관리기준)
    ㆍ ISO13485(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 
    ㆍ TL9000(정보통신산업품질시스템)
    ㆍ ISO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ㆍ TS16949(국제자동차산업품질시스템)
    ㆍ AS9000(항공우주산업품질시스템) 
  - 제품 인증분야 : 총 15개 인증
    ㆍ CE(유럽공동체마크) 
    ㆍ UL(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인증)
    ㆍ CCC(중국강제인증) 
    ㆍ IECEE-CB Scheme(국제전기기기상호인증)
    ㆍ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인증) 
    ㆍ ASME(미국기계학회인증)
    ㆍ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인증) 
    ㆍ ASTM(미국시험재료협회인증)
    ㆍ China RoHS (중국전기ㆍ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인증)
    ㆍ GOST(러시아표준규격인증) 
    ㆍ JIS(일본표준규격인증) 
    ㆍ VICC(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인증) 
    ㆍ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ㆍ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인증) 
    ㆍ FDA(미국식품의약품청승인) 

ㅇ  지원내용
  - 1개 업체당 1개 인증 획득지원
  -『시스템인증 분야』 및 『제품인증 분야』 인증획득을 위한 지도비 및 심사비 지원
  -『시스템인증 분야』 : 지도비(200만원)와 심사비(150만원) 지원 → 총 350만원
  -『제품인증 분야』 : 지도비(350만원) 지원  → 총 350만원
  ※ 지원금액외 추가비용 발생 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ㅇ 지원대상 : 13개 기업 내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제출처 : (426-9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해외규격인증 담당자 앞

ㅇ 시스템인증 분야 : 신청기업에 해당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6부
  - 공장등록증 사본 6부 : 해당기업에 한함
  - 기술ㆍ품질수준·공공기관 발급 인증서 증빙자료 사본 6부 : 해당기업에 한함
  - 수출실적 및 수출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6부 : 해당기업에 한함
  - 최근 2년 간 재무제표 1부

ㅇ 제품인증 분야 : 컨소시엄(신청기업, 컨설팅 기관)에 해당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6부(원본 1부,사본 5부) : 컨소시엄을 이룬 기업과 컨설팅 기관이 함께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6부 : 신청기업과 컨설팅 기관 각각 1부씩
  - 공장등록증 사본 6부 : 해당기업에 한함
  - 기술ㆍ품질수준·공공기관 발급 인증서 증빙자료 사본 6부 : 해당기업에 한함
  - 수출실적 및 수출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6부 : 해당기업에 한함
  - 최근 2년 간 재무제표 1부 : 신청기업
  - 최근 2년 내 해당인증 획득지도 실적자료 사본 6부 : 컨설팅 기관 (인증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지도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첨부)

ㅇ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양지연
  - Tel : 031-500-3062, Fax : 031-500-3401

ㅇ 기타 유의사항
  - 『시스템인증 분야』 와 『제품인증 분야』 모두 지원 가능. 복수 지원도 가능함
  - 『시스템인증 분야』는 기업 단독으로 지원해야 하며 『제품인증 분야』는 기업 이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컨설팅 기관을 직접 섭외하여 컨소시엄 형식으로 지 원해야 함
  - 수혜기업으로는 신청기업 중 종합적 평가를 거쳐 상위 13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함
  - 『시스템인증 분야』의 경우, 컨설팅 기관 배정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선발한 컨설 팅 기관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한 후 이 중 기업이 선택토록 하며, 특정 지도기 관 편중을 막기 위해 기업과 경기테크노파크 간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기업별로 개별 통보 함 
  ※ 신청서 누락을 막기 위해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 전화확인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http://www.gtp.or.kr) → 공지사항 참조(☞ 바로가기)

이전글

KS M 6633 가정용 고무장갑의 종류와 호칭 안내

다음글

[환경표지] 태국_METRO 파생 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