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포함)
- 패키지 투어기업,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우선 선정
- 벤처기업, Inno-Biz기업, 그린파트너십 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산학연계맞춤형,잠재혁신형기업, 협업체참여기업, 부품ㆍ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1인 1사 고용기업 등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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