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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계획 재공고
  • 2009-04-01
  • 운영자
사업개요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포함)
  - 패키지 투어기업,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우선 선정
  - 벤처기업, Inno-Biz기업, 그린파트너십 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산학연계맞춤형,잠재혁신형기업, 협업체참여기업, 부품ㆍ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1인 1사 고용기업 등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4.1~5.29

6.1~7.31

8.3~9.30

평가·선정

6.1~6.15

8.3 ~ 8.14

10.1 ~ 10.16

협약체결

6.16~6.29

(10일)

8.17~8.28

(10일)

10.19~10.30

(10일)

지원

업체수(개)

700

500

500

ㅇ 지원규모 : 수출능력 구분에 따른 정부출연금 차등지원(50%~80%)

구분

지원비율

기준

수출초보기업

80%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기업

수출유망기업

60%

수출실적 100~500만불 미만기업

수출중견기업

50%

수출실적 500~1,000만불 미만기업


ㅇ 신청 범위 : 1개 업체당 3개인증 까지 신청 가능
 -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신청한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 한해 다음차 신청 이 가능함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마감→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 가능
ㅇ 신청업체는 인증획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인증신청]-[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ㆍ출력하여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우편접수 등 마감일 18:00도착 서류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고시/공고를 참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