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선정 - 지원업체 다수일 경우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서에 의거 선정 ※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친환경인증업체, 수출초보, 장애자, 여성기업 우선 선정
ㅇ 선정업체 발표 : 2009. 4. 24일 예정 - 전라남도수출정보망(http://www.jexport.or.kr) 공지사항에 게재 ㆍ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과제수행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업체가 지정한 인증기관과「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체결 후 사본 1부 道의 사업보조사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전남서부지부)에게 제출 |
ㅇ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제표준시스템(ISO) 인증 지원 - 사업기간 : 2009. 4. ~ 8월까지 (신청기간 : 4. 6 ~ 4. 20) - 사업주체 : 전라남도 - 추진방법 : 3자 협약체결을 통한 사업추진(보조사업자․ 신청업체․ 인증기관) - 인증분야 : ISO9001, ISO14001, ISO22000 중 택 1 - 인증기관 :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업체만 인정함 ㆍ 신청업체가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자 협약체결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 ※ 한국인정원(http://www.kab.or.kr/startpage.asp) → 고객서비스 → 인증/연수기관현황 → 경영시스템인증기관 검색 ㅇ 지원내용/업체당 - 인증별 정액지원/2,000천원
ㅇ 지원금 지급 - 인증획득 후 15일 이내 관련 증빙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 ㆍ 과제수행기간 내에 완료해야하며, 기간 초과할 경우 자동 해약되고 사업비 미지급. 단 과제수행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로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승인 받을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