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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제표준시스템(ISO) 인증 지원 신청 안내
  • 2009-04-09
  • 운영자
사업개요

전라남도내 중소기업체가 국제표준(ISO)에 적합한 품질ㆍ환경 등 경영시스템을 갖추어 대외경쟁력 확보와 수출증대에 기여토록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전라남도내의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위치)

ㅇ 전라남도에서 ‘07년 및 ’08년도에 기 지원받은 업체와 ‘09년 동일 인증으로 중소기업청 등 타 기관에서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는 기업 및 기타 참가지원 관련 서류가 미비 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4. 6 ~ 4. 20

ㅇ 지원대상 선정
  - 지원업체 다수일 경우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서에 의거 선정 
    ※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친환경인증업체, 수출초보, 장애자, 여성기업 우선 선정

ㅇ 선정업체 발표 : 2009. 4. 24일 예정
  - 전라남도수출정보망(http://www.jexport.or.kr) 공지사항에 게재
    ㆍ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과제수행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업체가 지정한 인증기관과「업무대행용역계약서」를 체결 후 사본 1부 道의 사업보조사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전남서부지부)에게 제출

ㅇ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제표준시스템(ISO) 인증 지원
  - 사업기간 : 2009. 4. ~ 8월까지 (신청기간 : 4. 6 ~ 4. 20)
  - 사업주체 : 전라남도
  - 추진방법 : 3자 협약체결을 통한 사업추진(보조사업자․ 신청업체․ 인증기관)
  - 인증분야 : ISO9001, ISO14001, ISO22000 중 택 1 
  - 인증기관 : 한국인정원(KAB)에 등록된 업체만 인정함 
ㆍ 신청업체가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자 협약체결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
    ※ 한국인정원(http://www.kab.or.kr/startpage.asp) → 고객서비스 인증/연수기관현황 경영시스템인증기관 검색
ㅇ 지원내용/업체당
  - 인증별 정액지원/2,000천원

ㅇ 지원금 지급
  - 인증획득 후 15일 이내 관련 증빙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 ㆍ 과제수행기간 내에 완료해야하며, 기간 초과할 경우 자동 해약되고 사업비 미지급. 
 단 과제수행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로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승인 받을 경우 제외.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선정결과 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직접 또는 우편
  - 제출처 : 전남 목포시 옥암동 980번지 중소기업진흥공단전남서부지부

ㅇ 신청서 1부 

ㅇ 수출실적 확인서류(2008년분) 

ㅇ ‘08.12말 현재 고용인원 확인서류 및 기타 기업특성 증빙서류 각 1부
  - 고용인원확인(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ㅇ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신청서 양식은 전라남도수출정보망(http://jexport.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

  ※ 업체 또는 컨설팅기관의 원본 대조필 날인한 서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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