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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 2009-05-21
  • 운영자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9-0146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20.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취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행정안전부 이관에 따라 승강기 인증을 전기용품 임의인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K ECK-2001(전기식 엘리베이터) 등 6종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2]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 ECK-2001(전기식 엘리베이터)을 제정하여 추가 
나. [별표2]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 ECK-2002(유압식 엘리베이터)을 제정하여 추가 
다. [별표2]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 ECK-2003(덤웨이터)을 제정하여 추가 
라. [별표2]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 ECK-2004(에스컬레이터)을 제정하여 추가 
마. [별표2]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 ECK-2005(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을 제정하여 추가   
바. [별표2]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 ECK-2006(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을 제정하여 추가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9. 6. 9(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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