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고시 제 2009 - 024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요령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 5. 27
기술표준원장
- 물류설비인증요령 개정고시 주요내용-
□ 개정배경
○ 민간기관에 이관(‘08.9)한「물류설비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 인증업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 및 내용 개선
○ 업체의 부담완화와 표준화 확산을 위한 인증절차 등 간소화
□ 주요내용
① 인증기관의 행정보고 축소(제9조제7항, 제27조제2항 등)
○ 현행) ‘물류설비인증심의결과’, ‘인증심사결과 보고’등 8종
⇒ 개정) ‘인증서발급결과’, ‘정기검사결과보고’ 2종으로 축소
※ 개정사유 : 보고 필요성이 적거나 유사한 보고 6종 폐지
(물류설비인증심의결과, 인증심사결과, 인증서재교부, 이의신청조사결과, 시정결과, 인증설비사용실적 보고)
② 물류설비성능검사 중복규정 정비(제22조)
○ 현행) ‘성능검사절차 및 방법’이 제22조와 제25조(별표4)에 중복규정
⇒ 개정) 성능검사는 ‘별표4’의 ‘성능검사절차 및 방법’을 적용하도록 중복내용은 삭제하고 조문정리
※ 개정사유 : 성능검사의 절차 등이 중복 ㆍ 상충 되어 있어, 신청업체 및 인증기관에서 업무처리에 불편 초래
③ 인증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제23조)
○ 현행) 물류설비 인증신청시 구비서류 8종(법인등기부 등)
⇒ 개정) ‘물류설비의 설명서’등 3종으로 축소
※ 개정사유 :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장심사시 확인 가능한 서류(법인등기부 등 5종)는 제외하여 구비서류 최소화
④ 인증시 현장심사 및 성능검사 면제 확대(제25조, 별표4)
○ 현행) KS인증 설비의 경우 현장심사 및 성능검사 일부생략
⇒ 개정) 신청설비가 타법령 및 제도등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설비인 경우 현장심사 및 성능검사 면제
※ 개정사유 : 동일설비ㆍ품목에 대한 중복 현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방지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예 : KS인증, 안전인증, 차량형식 승인 등)
⑤ 정기검사 완화 및 구비서류 간소화(제32조, 별지 제11호, 제11호의2)
○ 현행) 정기검사(현장심사 및 성능검사)는 연 1회실시. 단, 2년마다 인증기준 충족 입증서류 제출할 경우 정기검사 갈음
⇒ 개정) 설비인증은 성능검사성적서 확인만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현장심사 병행, 경영시스템인증의 정기검사는 3년 주기로 완화
※ 개정사유 : 물류설비인증은 일관수송체계상의 각 설비의 정합성이 핵심사항인바, 1년주기 정기검사는 과도한 규제로 정기검사방법 및 주기완화 필요
(예 : KS인증 정기검사 주기 3년 등)
○ 현행) 정기검사 신청시 구비서류는 ‘설비인증’이 8종, ‘경영시스템 인증’이 9종(제3항, 별지 제11호, 제11호의2)
⇒ 개정) 설비성능검사 성적서(또는 인증서) 등 3종으로 축소
※ 개정사유 : 정기검사 구비서류는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토록 하고, 실적보고서 등 필요성이 적거나 현장심사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외
⑥ 불합리한 처분규정 폐지(제35조)
○ 현행) 인증설비가 인증규격등에 맞지 아닌한 경우 표시제거 명령 등 처분 조치
⇒ 개정) 삭제
※ 개정사유 :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제처에서 삭제요구한 ‘행정규칙 정비대상’임(유통산업발전법 개정시 근거를 마련할 예정)
⑦ 과도한 인증취소 요건 완화(제36조)
○ 현행)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 부도 및 소재불능, 정기검사 미수검, 정기검사 미신청 2회 및 표시제거 명령 미이행등이 인증취소 사유
⇒ 개정) 취소요건을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와 인증설비가 인증규격 등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정기검사 미수검 등은 시정명령 등 처분절차를 두어 완화
- 정기검사 미수검 등 단계별 처분절차 등은 ‘별표 5’(위반사항 처분기준)에 명시하여 반영
※ 개정사유 : 취소사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한정, 정기검사 미신청시 취소사유는 상위법령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규정으로서 법제처에서 삭제요구한 ‘행정규칙 정비대상’임
⑧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신설(제38조제7항)
○ 현행) 물류설비인증서 재발급시 수수료 없음
⇒ 신설) 인증업체 과실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서 재발급 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국문 인증서 2만원, 영문인증서 3만원)
※ 사유 :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실비 부과(예 : KS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3만원)
⑨ 인증업체 자료제출 의무 폐지(제41조제1항)
○ 현행) 인증업체는 매년 정기검사시 인증설비사용실적 등을 인증기관에 제출
⇒ 개정) 인증설비 공급ㆍ사용실적 등 자료는 사후관리에 꼭 필요한 경우만 요구토록 제한
※ 개정사유 : 인증업체의 행정보고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필요성이 적은 보고의무 폐지
□ 시행일
○ 이요령은 2009. 5.27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