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 지방중소기업청에 공업제품 등의 시험ㆍ분석을 의뢰시 공공기관 납품용 등은 시험항목별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 현재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와 R&D, 환경규제 대응, 소기업 및 업체설비를 이용한 현장시험은 일부 감면
□ 개선방안
+ 경제위기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시험분석 수수료를 2년간 100% 면제(‘09.7월-’11.6월)
⇒ 중소기업청의 시험ㆍ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고시 제2008-53호) 개정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약 4억 경감*을 통한 수익증대로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수수료 징수내역: (07) 4.2억 (08) 3.7억 → 연평균 약 4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