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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지원계획 공고
  • 2009-06-18
  • 운영자
사업개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는 투자기관의 무담보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벤처캐피탈 업계의 수요
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기술개발과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 받는 사업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④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
     분류 10류∼33류에 해당)이거나, 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다만, 중소제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업체 
    ⅱ)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ⅲ)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09.6.22(월) ~ 7.15(수) 24:00까지

ㅇ 지원분야
  - 벤처캐피탈업계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첨단·고부가가치 기술 분야 10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투자연계과제 RFP) : ’09.6.15(월)까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ㆍ 홈페이지 주소 : www.smba.go.kr, www.smtech.go.kr 

ㅇ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 약 75억원 내외(2009년도 지원금)
  -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에서 개발기간 3년 이내, 최대 7.5억원까지 지원하고, 
     25% 이상은 기업부담으로 추진 
    ㆍ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기업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부담)

ㅇ 지원조건
  - 기술성·사업성평가 등을 통해 투자유치 후보과제로 선정·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를 유치한 
     중소기업
  - 투자유형 : 신주 또는 무담보전환사채(CB) 인수
  - 투자유치 금액
    ㆍ 신주 : 총 정부출연금의 50%이상
    ㆍ 전환사채(CB) : 총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 투자조건 : 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투자금액은 기술개발기간 완료이후에 회수 또는 만기 
     도래함을 조건으로 함(즉, 개발기간 동안 상기 조건의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ㆍ 현금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고시/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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