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④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 분류 10류∼33류에 해당)이거나, 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다만, 중소제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업체 ⅱ)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ⅲ)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