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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일부 개정 고시
  • 2009-06-22
  • 운영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일부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안전인증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 등 규제완화를 위해 안전인증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모델을 주요 재질별로 구분・표시토록하며 주요 재질별 함량이 60%이상 되지 않는 물휴지도 적용
ㅇ표시사항에 대해 ‘부직포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기준’ 적용을 삭제하고, 주요 재질명을 표기토록 함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 내용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8. 물휴지(물티슈)의 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제2009-0285호, 2009.6.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고 출고 또는 통관된 경우는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