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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고시
  • 2009-06-23
  • 운영자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272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 6. 9.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고시

발암물질인 석면을 전기용품의 구성 부품이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다 음 =
제3조 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1]의 강제적용 중 K60335-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 일반요구사항)의 22.22항 중 “기기의 구조재로서 석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함침을 실시한 석면으로 먼지나 석면섬유에 따른 먼지가 주위 공기 중에 부유하기 않도록 충분히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를 “기기의 구조재로서 석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로 하고, 22.22항의 주석인 “이 항의 취지는 석면섬유 또는 먼지의 흡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