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공고 제2009-017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범위) 제3항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기 술 표 준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