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방식 - 중소기업이 제안한 ‘제품개발 과제’에 대해 정부, 투자기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매칭하여 프로젝트 투자 하는 방식 ㆍ 프로젝트 투자란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한 후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투자 - 투자비율은 정부 50%, 투자기관 30%, 중소기업 20%
ㅇ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억원 (15개 과제) - 지원한도 ㆍ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50%범위에서, 최대 7.5억원까지 지원 - 사업비 투자 및 부담 기준 ㆍ 투자기관은 총사업비의 30%이상 현금으로 투자 ㆍ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기업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부담 - 지원분야 ㆍ 신기술ㆍ시제품 개발 완료 후 업그레이드, 목형ㆍ금형, 생산공정 설계, 성능ㆍ실험 개선, 전문가 활용, 디자인 및 기술인력 등 제품화에 필요한 자금 ㆍ 다만,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조설비 도입, 마케팅 비용 등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