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번호 |
2009-0329호(0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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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명 |
KSG5700 등 2종 개정 예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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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고시 기간 |
2009-07-09 부터 2009-08-08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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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부서) |
박동현(문화서비스표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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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사유 |
ㅇ KS G 4012(이과용 실습대 및 의자) : 치수규정을 업계의 생산실태에 맞도록 현실화 ㅇ KS G 5700(가정용 주방용구) : 섬유판, 파티클보드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KS F 3200에 부합하여 최대 방산량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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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내용 |
ㅇ KS G 4012(이과용 실습대 및 의자) : 치수를 인수인도 당사자 합의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 ㅇ KS G 5700(가정용 주방용구) : 섬유판, 파티클보드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평균 1.5 이하, 최대 2.1 이하로 규정 및 일부 인용표준의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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