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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G5700 등 2종 개정 예고고시
  • 2009-07-09
  • 운영자
고시번호

2009-0329호(09.07.09)

고시명

KSG5700 등 2종 개정 예고고시

예고고시 기간

2009-07-09  부터   2009-08-08  까지

담당자(부서)

박동현(문화서비스표준과)

제개정 사유

ㅇ KS G 4012(이과용 실습대 및 의자) : 치수규정을 업계의 생산실태에 맞도록 현실화 ㅇ KS G 5700(가정용 주방용구) : 섬유판, 파티클보드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KS F 3200에 부합하여 최대 방산량을 허용

제개정 내용 ㅇ KS G 4012(이과용 실습대 및 의자) : 치수를 인수인도 당사자 합의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 ㅇ KS G 5700(가정용 주방용구) : 섬유판, 파티클보드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평균 1.5 이하, 최대 2.1 이하로 규정 및 일부 인용표준의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 적용
 
예고고시 기간중에는 www.standard.go.kr에서 예고고시규격들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구분 규격번호 규격명
개정 KSG4012 이과용 실습대 및 의자 (학교용)
개정 KSG5700 가정용 주방 용구 (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