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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개정(안) 입안예고
  • 2009-07-10
  • 운영자
기술표준원공고 제2009 - 20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0일
기 술 표 준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