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원사업비 |
민간대응투자비 |
바이오가스 |
85백만원 |
총사업비의 25% (총사업비의 10%는 반드시 현금출연 임) |
축분처리기술 |
85백만원 | |
풍력발전기 |
50백만원 | |
합 계 |
22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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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액기술료 |
비 고 |
기술요율 |
지원금의 20% (중소기업) 지원금의 40% (대기업) |
결과물을 TP 소유로 하면 기술료 감면 |
기술료 징수기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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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통보 |
기술료확정 후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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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http://www.gdtp.or.kr) →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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