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09-34호 |
2009년도 울산환경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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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경제의 통합실현을 위한 21세기 지속 발전 가능한 선진화된 환경기술 확보를 위하여 환경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7월 29일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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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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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기반의 환경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지속 발전 가능한 환경산업기술을 선정하여, 단기간 내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을 1년 이내의 기간에 개발하도록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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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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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처리기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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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및 사전오염예방을 위한 공정기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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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기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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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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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 강화 대응 전략기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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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경기술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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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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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간 :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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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환경산업기술개발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지원 과제당 50,000천원/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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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수 : 2개 과제 이내
【표】지자체지원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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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체계 |
지방정부지원금 지원한도 |
민간부담현금 |
중소기업 벤처기업 |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3/4 까지 |
총사업비의 10% |
단독개발 |
총사업비의 1/2 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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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개발된 기술은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울산지역, 국내 및 개발도상국 등에 보급.응용될 수 있어야 함.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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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제는 단기기술개발과제로서 기술개발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사업기간 내에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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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비 징수 사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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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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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업은 지원대상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사업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업체 ※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나 주관기관은 울산지역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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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은 울산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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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은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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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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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인쇄물 8부, CD 혹은 USB 저장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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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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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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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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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벤처기업인 경우)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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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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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주의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제본 또는 책자로 제출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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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한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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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청서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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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교부기간 : 2009년 7월 29일(수)~9월 2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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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교부 및 접수안내 : 울산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http://www.uria.or.kr) ▶▶[환경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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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2009년 8월 12일(수) 14:00~ (정밀화학센터 1층 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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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기간 : 2009년 7월 29일(수)~9월 2일(수)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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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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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안내 - 담당자 : 울산전략산업기획단 김도한(sensor71@uria.or.kr) Tel 052) 219-8582, Fax 052) 219-8559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421 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우 : 681-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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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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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 - 수요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참여 공동개발의 경우 - 수요기업으로부터 구매확약이나 개발의뢰를 받은 경우 * 수요기업 대표자 명의의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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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제외대상 - 신청기업(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이 참여제한 제재조치중인 경우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중이거나 개발완료한 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업이 타 기업 혹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수행하거나 완료한 과제와 동일한 과제는 제외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2008년도 결산기준 자본완전 잠식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R&D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의 경우 제외됨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