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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울산환경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공고
  • 2009-08-06
  • 운영자

공고 제 2009-34호

2009년도 울산환경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공고
환경과 경제의 통합실현을 위한 21세기 지속 발전 가능한 선진화된 환경기술 확보를 위하여 환경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29일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각종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기반의 환경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지속 발전 가능한 환경산업기술을 선정하여, 단기간 내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을 1년 이내의 기간에 개발하도록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기술
사후처리기술 분야
에너지 절감 및 사전오염예방을 위한 공정기술 분야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기술 분야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
국제환경규제 강화 대응 전략기술 분야
기타 환경기술 분야
3. 지원내역
개발기간 : 1년 이내
지원한도 : 환경산업기술개발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지원 과제당 50,000천원/년 이내)
지원과제수 : 2개 과제 이내

【표】지자체지원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체계
지방정부지원금
지원한도
민간부담현금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동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총사업비의
3/4 까지
총사업비의
10%
단독개발
총사업비의
1/2 까지
지원내용
- 개발된 기술은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울산지역, 국내 및 개발도상국 등에 보급.응용될 수 있어야 함.
-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 등
해당 과제는 단기기술개발과제로서 기술개발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사업기간 내에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해 지원
기술료 비 징수 사업임
4. 신청자격

주관기업은 지원대상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사업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본사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업체
※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나 주관기관은 울산지역기업에 한함
참여기업은 울산지역소재 기업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이 참여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은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5.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인쇄물 8부, CD 혹은 USB 저장물 1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벤처기업확인서(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벤처기업인 경우) 각 1부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주의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제본 또는 책자로 제출하지 말 것)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한지 않음
6.신청서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 2009년 7월 29일(수)~9월 2일(수)
신청서교부 및 접수안내 : 울산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http://www.uria.or.kr)
▶▶[환경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사업설명회 : 2009년 8월 12일(수) 14:00~ (정밀화학센터 1층 교육장)
신청서 접수기간 : 2009년 7월 29일(수)~9월 2일(수) 18:00까지
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문의안내
- 담당자 : 울산전략산업기획단 김도한(sensor71@uria.or.kr) Tel 052) 219-8582, Fax 052) 219-8559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421 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우 : 681-802)
7.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
- 수요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참여 공동개발의 경우
- 수요기업으로부터 구매확약이나 개발의뢰를 받은 경우
* 수요기업 대표자 명의의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시
신청자격 제외대상
- 신청기업(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이 참여제한 제재조치중인 경우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중이거나 개발완료한 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신청기업이 타 기업 혹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수행하거나 완료한 과제와 동일한 과제는 제외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2008년도 결산기준 자본완전 잠식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R&D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의 경우 제외됨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