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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용 강관 및 밸브류, 수도꼭지 등(이하 수도용 제품)이 물과 접촉할 때 용출(溶出)되는 중금속 등의 허용 기준을 일본 기준(JIS)에 준하여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을 강화하고 개정고시(‘09.7.17)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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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기술표준원이 ‘08년 4월부터 1년여에 걸쳐 수도용으로 사용되는 KS 인증 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용출 시험 데이터와 일본의 용출 허용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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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납의 경우, KS 제품 중 수도용 밸브에 대한 용출허용치를 현재의 0.005 mg/L에서 5배 강화된 0.001 mg/L, 카드뮴은 0.001 mg/L에서 2배 강화된 0.0005 mg/L 로 규정함으로써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함과 더불어 KS 인증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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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출 허용 기준이 산업용보다 10배가 높아 수도용 제품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용 제품 일 때 수도, 산업용 일 때 산업(공업)으로 용도 표시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KS를 강화하여 개정고시(‘09.7.17)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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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업체는 개정된 용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KS 개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KS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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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수도용 제품을 생산하는 KS인증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표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3개월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인증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불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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