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공고 제2009 -694호
2009년(제15차)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 계획 공고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제15차)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8. 20
안 산 시 장
1. 지원분야 (참여대학 및 연구소의 수행분야)
◦ 신제품 · 신기술개발 과제 수행
- 대학교 (한양대학교, 안산공과대학, 안산1대학) → 전 기술 분야 지원가능
- 연구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기관별 특화분야
※ 경기TP 4대특화분야(전자정보통신, 자동차부품, 바이오(전자의료기기 포함), 로봇) 지원시 가산점 부여
2.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및 공장이 안산시에 소재하며 가동중인 중소기업(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포함)으로서 1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단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기술개발 참여기관(대학교, 연구소)과 함께 기술개발에 대한 협약이 체결된 과제 한에 신청 가능 함(사업수행 중 안산 관외로 이전시 사업비 반환 조치)
나. 지원규모
◦ 지원총액 : 120백만원
◦ 지원금액 :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과제 분야
- 1년과제 : 과제당 60백만원 이내(자부담 20%이상)
◦ 지원대상 : 10개 과제 이내(업체당 1개 과제에 한함)
◦ 개발기간 : 사업 협약일로부터 12개월(1년 과제)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개발지원팀)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번지 (우 : 426-901)
∙ 전 화 : 500-3024, 팩스 : 500-3401
◦ 공고 및 접수기간 : 2009. 8. 20 ~ 2009. 9. 18
※서식다운로드 http://www.gtp.or.kr (공지사항 및 정보자료실 각종서식)
라. 신청절차
◦ 본 자금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분야별 참여대학의 교수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과 기술개발 가능여부에 관해 사전협의
◦ 협의된 사업계획서(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소)를 공동 작성하여 신청
※ 총괄책임자/참여기업 복수지원 불가
마. 참여기관별 문의처
◦ 한양대학교(공학기술연구소) : 031-400-5829, riet.hanyang.ac.kr
◦ 안산공과대학(산학협력단) : 031-490-8924, sanhak.ansantc.ac.kr
◦ 안산1대학(산학협력단) : 031-400-6944, iecca.ansan.ac.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사업본부) : 031-5000-114, www.ktl.re.kr
◦ 한국전기연구원(융합기술연구단) : 031-8040-6111, www.keri.re.kr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안산사업본부) : 031-8040-4005, www.kitech.re.kr
3.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9부.
◦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확인원 1부(관할세무서장 확인)
◦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용조회동의서 1부
◦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
◦ 확약서
4. 지원대상업체 결정통보 --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보(2009.10 예정)
5. 기 타
◦ 본 사업비는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자금으로서 업체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R&D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과제수행)기관에 연구개발비로 지급
◦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 경제정책과 (☏ 481-2851)
∙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개발지원팀(☏ 500-3024)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