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취지 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기본 모델수를 축소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인증기관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마련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세부안전 적용기준을 통합・조정하여 기업부담 경감(안 별표 7 및 별표 8) 1) 소비전력, 정격정류 등의 범위구분을 통합・조정하여 기업이 받아야 하는 기본모델 수를 축소 나.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개정(안 제14조의1, 제18조의1) 1)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현황을 매 분기마다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른 표시사용금지・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이미용기기의 세부 품목 중 「의료기기법」에 따라 이중규제 되는 품목 제외(안 별표2) 1)「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대상과 중복되는 피부관리기 등 12개 품목을 자율안전확인대상 세부범위에서 제외 라. 기타 개정사항 1) 법제처의 행정규제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고시 정비 2) 조명기구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자체검사 시험항목 정비 3) 안전관리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세부품목에 대한 세부적용 안전기준 마련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내용 참조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9. 9. 14(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화번호 : 02-509- 7242~5(FAX 02-507-6657) ◦ E-mail : psd0@kore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