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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개저 입안예고 공고(휴대용 예초기의 날)
  • 2009-09-24
  • 운영자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9 - 028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대상 공산품(휴대용 예초기의 날)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기 술 표 준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