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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L 1551 위생도기 개정예고
  • 2009-11-04
  • 운영자
○ 예고고시 가간 : 2009. 11. 04 ~ 2009. 12. 04
○ 개정       사유 : 5년 도래 표준으로 적부확인 검토
○ 개정       내용 :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 인용표준 명칭 변경 : KS L 7107 두루마리 화장지 -> 화장실용 화장지
 
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