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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 2009-12-04
  • 운영자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780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 12. 3.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3]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전자파적합성 기준적용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K00015의 개정내용 중 4.4.2항(30㎒~300㎒ 주파수 범위)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K00014-1의 개정내용 중 4.1.2.2항(30㎒~1000㎒ 대역에서의 방사방해)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 주요내용

1. 개정취지

조명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기준에서 적용범위에 LED 램프용 조명기기를 명시하고, 전자파 분야 안전기준의 최신 국제규격(IEC) 부합화 및 내용 보강을 위하여 K00014-1(전기자기적합성(EMC) - 가정용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류의 요구조건) 등 8종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00014-1(전기자기적합성 - 가정용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류의 요구조건 제1부-전기자기장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표2b - 30㎒~300㎒ 대역에서의 방해전력 측정의 마진 항목을 신설
(2) 4.1.2.2 30㎒~1000㎒ 대역에서의 방사방해 측정 항목을 신설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6.2.1 항의 다른 금속성 물체로부터의 클램프의 이격거리를 ‘0.4m’에서 ‘0.8m‘로 한다.
(4) 커피분쇄기, 커피메이커, 밥솥의 동작조건 신설
(5) 오탈자 수정 및 EMC 용어 표준화

나.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00014-2(전기자기적합성 - 가정용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류의 요구조건 제2부-전기자기내성-제품군규격)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5.6 서지 시험에서의 위상각에 따른 정/부펄스 전압 인가 요구조건을 90° 와 270°에만 한정
(2) 5.7 전압강하와 순간정전 시험에서의 전압강하 지속시간을 60Hz에 맞게 변경
(3) 오탈자 수정 및 EMC 용어 표준화

다.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00015(조명기기․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4.4.2 30㎒~300㎒ 주파수 범위 항목을 신설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5.2.4 기타 조명기기‘를 ’5.2.4 기타 조명기기(LED 램프로 동작되는 기기 류 포함)‘로 한다.
(3) 5.3.7 LED 램프용 컨버터 항목 신설
(4) ‘5.4 안정기 내장형 램프’를 ‘5.4 안정기 내장형 램프 (LED 램프로 동작되는 기기 류 포함)’로 한다.
(5) ‘5.5.6 기타 조명기기’를 ‘5.5.6 기타 조명기기(LED 램프로 동작되는 기기 류 포함)’로 변경
(6) 9.2 4.4.2절에 대한 시험 절차 및 측정 배치 항목 신설
(7) 부록 B(규격) 방사방해의 대체 측정 방법 항목 신설
(8) 부록 C(규격) K 00022의 방사방해 측정에서의 시험 배치 예 항목 신설
(9) 오탈자 수정 및 EMC 용어 표준화

라.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61547(일반 조명기기 - 전기자기적합성 내성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표7 및 표9의 주)에서 적용 케이블 기준 길이를 ‘1m’에서 ‘3m’로 변경
(2) 5.7 서지 시험에서의 위상각에 따른 정/부펄스 전압 인가 요구조건을 90° 와 270°에만 한정
(3) 5.8 전압강하 및 순간정전 시험에서의 전압강하 지속시간을 60Hz에 맞게 변경
(4) 6.1항에서 ‘시험 요구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조명기기에 적용한다.’를 ‘시험 요구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조명기기(LED 램프로 동작되는 기기 류 포함)에 적용한다.’로 변경
(5) 표 14에 개별 부속품의 요구조건 신설
(6) 표 15에 능동전자소자를 포함하는 조명기기의 요구조건 신설
(7) 오탈자 수정 및 EMC 용어 표준화

마.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00022(정보·사무기기의 전기자기 내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통신단자에 대한 공통모드 측정 방법 변경
(2) 오탈자 수정 및 EMC 용어 표준화

바.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00024(정보·사무기기의 무선방해특성에 대한 측정방법과 한계값)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오탈자 수정 및 EMC 용어 표준화

사.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61000-4-2(전기자기적합성 - 제4부 : 시험 및 측정방법 제2절:정전기방전 내성시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6.2 정전기 방전 발생기의 특성과 성능 검증 방법을 변경
(2) 7.2.1항에서 다른 금속성 물체로부터의 시험품의 이격거리를 ‘1m’에서 ‘0.8m’로 변경
(3) 부록 B, C, D, E, F를 신설
(4) 오탈자 수정 및 EMC 용어 표준화

아. [별표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K61000-4-4(전기자기적합성 - 제4-4부 : 시험 및 측정기술 -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내성시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6.2.2 결합/감결합 회로망 특성의 검증 방법을 개정
(2) 오탈자 수정 및 EMC 용어 표준화


출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