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및 제22조(인증의 취소)의 규정에 의해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 미달시 처리기준』을 같은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22조(시판품조사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기 술 표 준 원 장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 시 처리기준』중 일부 개정 기준
1.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 시 처리기준』중 일부 개정 내용
구 분 |
표준번호 |
품 목 |
개정 내용 |
항목 추가 |
KS F 3111 |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보드 |
별첨 |
항목 추가 |
KS F 3211 |
건설용 도막 방수재 |
별첨 |
품목 추가 |
KS F 3129 |
목재 벽판재 |
별첨 |
품목 추가 |
KS F 4060 |
시멘트계 바닥용인조 석판 |
별첨 |
품목 추가 |
KS F 4061 |
외벽용 인조석재 |
별첨 |
품목 추가 |
KS F 4522 |
루프드레인(평지붕용) |
별첨 |
품목 추가 |
KS F 4918 |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
별첨 |
품목 추가 |
KS F 4932 |
교면용 도막방수재 |
별첨 |
품목 추가 |
KS F 4937 |
주차장 바닥용 표면마감재 |
별첨 |
2. 일반인 열람 :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 시 처리기준』의 품목별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별첨 - 처리기준
*출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