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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시 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 시 처리기준 일부 개정
  • 2009-12-08
  • 운영자
 

산업표준화법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및 제22조(인증의 취소)의 규정에 의해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 미달시 처리기준』을 같은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22조(시판품조사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기 술 표 준 원 장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 시 처리기준』중 일부 개정 기준


1.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 시 처리기준』중 일부 개정 내용

구  분

표준번호

품   목

개정 내용

항목 추가

KS F 3111

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보드

별첨

항목 추가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별첨

품목 추가

KS F 3129

목재 벽판재

별첨

품목 추가

KS F 4060

시멘트계 바닥용인조 석판

별첨

품목 추가

KS F 4061

외벽용 인조석재

별첨

품목 추가

KS F 4522

루프드레인(평지붕용)

별첨

품목 추가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별첨

품목 추가

KS F 4932

교면용 도막방수재

별첨

품목 추가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마감재

별첨


2. 일반인 열람 :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 시 처리기준』의 품목별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별첨 - 처리기준

*출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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