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0-6호
2010년도 국내「인증·마크」획득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도내 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인증·마크획득 지원을 위한 2010년도
국내「인증·마크」획득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23일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지원대상 인증·마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5종) :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
○ 기타(3종) : 환경마크, Inno-Biz, Main-Biz
2.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2010년도에
지원대상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제조업)
3. 지원규모 : 10개기업
4. 지원내용
○ 인증(마크) 획득 총 소요경비(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 비용)의 50%,
최대 2,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5. 과제신청
○ 신청기간 : 2010. 2. 23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강원해외마케팅지원시스템(
http://trade.gwd.go.kr)접속 후
지원신청서 업로드
※ 원본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기타 구비서류
- 인증서(확인서) 사본 1부
- 소요비용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영수), 송금내역서, 컨설팅비용 산출내역,
시험성적서 각1부(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기업명의) 각1부(원본대조필)
6. 기타사항
○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관리부 차장 조호순(033-749-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