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0 -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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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ISO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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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북구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질혁신과 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국제인증 획득을 통하여 매출신장과 기업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국제표준규격(ISO) 인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련기업에서는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0. 3. 12
(재)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Ⅰ. 사업 개요
1. 사업주체
가. 사업주관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나. 사업시행기관 : (재)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 사업기간
가. 총 사업기간 : ’10년 3월 ~ 6월
나. 사업공고 및 신청기간 : ’10년 3월 12일 ~ 3월 26일(15일간)
3. 지원내용 및 규모
가. 지원대상 : 북구 소재 중소 제조업체 14개 기업 내외
나. 지원내용 : ISO9001, ISO14001의 신규인증 및 정기심사 비용
일부지원(1개 기업 당 1개 인증 신청원칙)
다. 사업비
○ 지 원 금 : 정액 3,000천원 이내, 부가세포함/1기업
- 신규인증 : 2,000천원⇒ISO9001, 3,000천원⇒ISO14001
- 정기심사 : 900천원⇒ISO9001, ISO14001
○ 기업부담금 : 지원금 외 비용(부가세포함, 현금부담, 선입금 원칙)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인증획득 보조금을 받은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4. 지원대상
○ ISO9001, 14001인증 획득 예정인 북구 관내기업
○ ISO9001, 14001인증 획득 후 정기심사 대상인 북구 관내기업
Ⅱ. 사업 시행 계획
1. 지원대상 기업 선정
가. 공고 및 대상기업 모집
○ 공고 및 접수기간 : ’10. 3. 12 ~ 3. 26(15일간)
○ 공고 및 신청서 교부
-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bukgu.gwangju.kr) 공고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ksbs.or.kr) 공지사항
○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획관리팀 담당 : 양승빈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Tel) 062)955-4045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ISO인증획득 지원신청서 5부(별지 제1호 서식)
- 기업현황 및 ISO인증사업화 내용 5부(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공장등록증(미등록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전년도 또는 당분기 재무제표 1부
- 소득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 수출실적증명서, 산업재산권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경영관련 공공기관 표창(업체, 대표자만 인정) 사본 1부
- 유망중소기업선정서 및 벤처기업지정서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기타 심사기준 참고자료 각 1부
나. 1차심사(서류)
- 형식요건심사 : 담당 실무자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유무검토
- 결격(흠결)사항을 제외하고 심사대상기업(분야)으로 선정
※ 필요시 시제품 및 제반서류 등 현지방문 확인
다. 2차심사(최종)
-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실시
- 심사위원 구성 : 유관기관 및 인증전문위원으로 구성
※ 심사방법 :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심사기준표에 따라 분야별
서류심사 후 지원기업 확정
2. 사업비 집행
가. 집행시기 :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1) ISO인증지원사업에 관한 2자간(기업↔인증지도기관) 협약체결
2) 기업부담금 납부 후, ISO인증지원사업의 완료보고서를 검수하고,
3) 사업비 집행요청시(사업선정기업이 공문으로 요청)
나. 집행대상 : 사업선정대상기업의 ISO인증을 획득한 기업
3. 사업추진 관리
가. 중간 점검 및 사업지도
1) 점검시기 : 수시(월 1회 이상)
2) 점검내용 : ISO인증 지도실시 방법
나. 사후관리
1) 추진시기 : 분기별 1회
2) 추진내용 : 주관/시행기관, 참여기업과 정기 간담회 개최
시장진입, 기술금융 등 지속적인 관리, 지원
Ⅲ. 추진 일정(’10년 3월 ~ 6월)
1. 사업공고 및 접수 : ′10. 3. 12 ∼ 3. 26(15일)
2. 선정심사 : ′10. 3. 29 ∼ 4. 2( 5일)
3. 업체별 인증지도개시 : ′10. 4. 12 ∼
4. 중간점검 : ′10. 5. 3 ∼ 5. 7
5. 완료보고서 접수(사업비 지급) : ′10. 5. 31
6. 사업 평가 보고회 개최 : ′10. 6. 30
7. 사후관리 : 분기별 1회
Ⅳ. 기타사항
1. 지원업체의 선정은 내부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담당자:양승빈팀장 ☎:062-955-4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