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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에서 생산하는 우수재활용제품을 널리 알려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재활용(GR)인증대상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행 17개분야 245개 제품을 17개분야 251개 제품으로 정비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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