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G 5700 가정용 주방 용구 (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개정 예고
제개정 내용
가구류 KS의 구성재료 규정 중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의 목질부분의 폼알데하이드 등급 기준을 E1등급에서 E0등급으로 강화 ㅇ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 통일: KS M 1998:2009의 9.에 따라 시험(건축 내장재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방산량 측정)
개정 KS G 5700 가정용 주방 용구 (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