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다수리, 수리비 거품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자동차수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KS 인증제가 도입된다.
ㅇ자동차 소유주의 승인 없는 임의수리, 정비한 사실 없이 허위로 대금청구, 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중고부품 사용 후 신부품 사용대금 청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해소하고,
ㅇ전문화된 자동차수리 서비스의 제공과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 경)은 그동안 만연해 있는 자동차수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서비스를 한층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수리 서비스에 대해 5월 3일부터 KS 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KS 인증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에 해당되는 전국 4,384개 업체임
□인증심사는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운영체계 심사”와 소비자 입장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심사”가 있다. 두 심사에 모두 합격한 사업장은 자동차수리 서비스 K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ㅇ사업운영체계 심사는 표준화체계,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품질관리, 인력관리, 환경 및 안전 관리 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