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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국내 인증ㆍ마크 획득 지원사업 추가공고
  • 2010-06-22
  • 운영자
공고 제2010-40호

          2010년도 국내「인증·마크」획득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도내 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인증·마크획득 지원을 위한 2010년도
국내「인증·마크」획득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원하고자 하오니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18일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지원대상 인증·마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5종) :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
  ○ 기타(3종) : 환경마크, Inno-Biz, Main-Biz

2.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2010년도에
      지원대상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

3. 추가 지원규모 : 10개기업(※ 당초 ; 10개기업 → 변경 ; 20개기업)

4. 지원내용   
  ○ 인증(마크) 획득 총 소요경비(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 비용)의 50%,
      최대 2,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5. 과제신청
  ○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인증획득 후 획득지원금 신청
      ※ 원본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인증서(확인서) 사본 1부
      ▷ 소요비용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영수), 송금내역서, 컨설팅비용 산출내역,
                                시험성적서 각1부(원본대조필) 등
      ▷ 기타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기업명의) 각1부(원본대조필)

6. 기타사항
  ○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관리부 차장 조호순(033-749-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