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0 - 106호
2010년도 AEO 인증 획득 지원 사업계획 공고(안)
중소기업의 AEO 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도 중소기업 AEO공인 획득지원 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2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ㅇ 지원 내용
- AEO 인증을 획득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자부담 40%)
- 2개 인증(수출과 수입)까지 동시수행 가능 단, 수입
부분만 단독 신청 불가(지원한도: 1개 인증 800만원,
2개인증 1,300만원)
- 지원기준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규정 준용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과 같은 AEO 공인획득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청 전 반드시 관세청 AEO센터 확인 요망: 042-481-7784)
① 전산시스템 측정 법규준수도 : 85점 이상
- 다만, 현재 법규준수도가 70점 이상이고, 2사분기 연속해서 법규준수도가 85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② 수출입신고건수 : 3년 간 매년 50건 이상
- 수출신고건수는 간접 수출실적도 포함
③ 회사대표, 수출입 관련 임원 등이 관세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④ 신청업체가 신청일 기준으로 ‘관세’와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⑤ 회계감사 결과가 적정한 업체로서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하는 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할 것
※ 세부사항은 AEO 신청 가이드라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