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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 제2010-0245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 6. 30.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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