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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고시
  • 2010-07-01
  • 운영자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0245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 6. 30.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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