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고객 인증소식
  • 고객지원
  • 고객 인증소식
고객 인증소식
전기용품 안전기준(전기찜질기) 제정 고시
  • 2010-08-11
  • 운영자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031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 8. 5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3조 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1]을 붙임과 같이 제정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제정취지

전기찜질기의 안전성이 요구됨에 따라 표면온도, 절연내력 등을 포함하는 K10020(전기찜질기의 개별 요구사항) 안전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10020(전기찜질기의 개별 요구사항)을 제정 한다

 

※ 제정 안전기준 별첨

이전글

KS M 6633 가정용 고무장갑의 종류와 호칭 안내

다음글

[환경표지] 태국_METRO 파생 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