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전문가의 진단 및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지원가능
기술컨설팅은 제조기업만 신청이 가능하고, 경영컨설팅은 전업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 사업비의60%이내로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기술ㆍ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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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기술컨설팅 : 제조업만 신청 가능(한국표준산업분류 C 10-33류)
- 경영컨설팅 : 전업종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