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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3차)
  • 2010-10-11
  • 운영자

사업개요

  • 전문가의 진단 및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지원가능
           기술컨설팅은 제조기업만 신청이 가능하고, 경영컨설팅은 전업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 사업비의60%이내로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기술ㆍ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기술컨설팅 : 제조업만 신청 가능(한국표준산업분류 C 10-33류)
      - 경영컨설팅 : 전업종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0.10.11(월) ∼ 10.15(금), 18:00시 까지
  • 업체선정
    ㅇ 가점 사항(각 2점, 최대 4점)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IP 컨설팅지원기업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분야 : 기술컨설팅 / 경영컨설팅

    ㅇ 지원규모 : 약 25억원 내외

    ㅇ 지원내용

    분야

    지원 조건

    컨설팅 내용

    기술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 총 사업비의 60%한도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ㆍ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등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 공정개선,
      품질관리, 설비관리, 자동화, 에너지절감 

    경영

    -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ㆍ조직, 재무, 마케팅, 경영체계,
      환경경영 등의 애로해결 등

    -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경영
    체계 구축, 정보화,
      재무, 마케팅 등 중장기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http://www.smbacon.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