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저변 확대 및 중소업체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매년 예산 소진시까지 인증 시험수수료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02호) 제5조(인증신청)제2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체
(최초인증 이후, 모델추가인증 진행시에 한함.)
○ 지원금액 : 모델당 1,000,000원, 연간 최대 2,000,000원(2개 모델)
○ 지원방식 :
1) 시험수수료 지원요청 공문(기자재명, 업체명, 모델명, 형식, 시험기관, 금액 기재)작성 후,
2) 고효율인증신청 로그인 후,
3) 인증신청에서 '수수료 지원' 선택 후
4) 작성한 공문 첨부 후,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지원기한 : 2010.12.31내 예산소진시까지
추가 문의사항은 효율표준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팀(031-260-4242~4)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