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표준화법 [시행2010.12.9] [법률 제10348호, 2010.6.8, 일부개정]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표준화법 개정 내용중 제22조 인증의 취소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로 개정됨에 따라 2010년 12월 09일부터는 자진반납 업체도 반납후 차후 인증 신청시 1년 안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신규인증 신청시 자진반납이나 취소 품목(종류등급 반납 포함)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부분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KS인증을 자진반납후 KS인증을 다시 받는데 최소한 1년이간 기간을 산정함으로 기업의 변의상 인증을 반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KS인증을 반납하려는 업체들은 한 번더 고민을 해보시고 행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