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LED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표준상향에 따른 광효율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2010.12.23일 개정 이후 의뢰된 시험성적서)
- KS C 7651, KS C 7652, KS C 7653은 대표적 시료
- KS C 7658은 용도별 대표적 시료(가로등, 보안등)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시험의뢰시 KS 품질관리용으로 시험의뢰(시험성적서에 KS표준번호:2010 기재)
2.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표준 개정 이후 생산 현황 1부
- 종류・등급별 자체 시험성적서 각 1부
3 인증서 재발급 신청은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신청해 주세요.
붙 임 :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안내 시행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