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1-8호
2011년도 국내「인증·마크」획득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도내 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인증·마크획득 지원을 위한 2011년도
국내「인증·마크」획득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23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1. 지원대상 인증·마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4종) :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
○ 기타(5종) : 환경마크, Inno-Biz, Main-Biz, 전기용품안전인증, 녹색인증
NEP(신제품인증) : 최초 개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 NET(신기술인증) : 신기술 인증제품 GS(굿 소프트웨어) :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 SW제품 전기용품안전인증 : 전기용품 제조 판매시 안전을 위한 필수인증제 녹색인증 :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제(*이상 지식경제부) 우수조달제품 : 신기술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선정(조달청) 환경마크 : 친환경상품인증제(환경부) 이노비즈 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 메인비즈 인증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이상 중소기업청) |
2.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2011년도에
지원대상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
3. 지원규모 : 10개기업
4. 지원내용
○ 인증(마크) 획득 총 소요경비(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 비용)의 50%,
기업당 최대 2,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5. 과제신청
○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인증획득 후 획득지원금 신청
※ 원본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