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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국내「인증·마크」획득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11-02-28
  • 운영자

공고 제2011-8호

2011년도 국내「인증·마크」획득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도내 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인증·마크획득 지원을 위한 2011년도

국내「인증·마크」획득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23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1. 지원대상 인증·마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4종) :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

○ 기타(5종) : 환경마크, Inno-Biz, Main-Biz, 전기용품안전인증, 녹색인증

󰋯 NEP(신제품인증) : 최초 개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

󰋯 NET(신기술인증) : 신기술 인증제품

󰋯 GS(굿 소프트웨어) :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 SW제품

󰋯 전기용품안전인증 : 전기용품 제조 판매시 안전을 위한 필수인증제

󰋯 녹색인증 :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제(*이상 지식경제부)

󰋯 우수조달제품 : 신기술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선정(조달청)

󰋯 환경마크 : 친환경상품인증제(환경부)

󰋯 이노비즈 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

󰋯 메인비즈 인증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이상 중소기업청)

2.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2011년도에

지원대상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

3. 지원규모 : 10개기업

4. 지원내용

인증(마크) 획득 총 소요경비(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 비용)의 50%,

기업당 최대 2,000천원까지 지원

※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5. 과제신청

○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인증획득 후 획득지원금 신청

※ 원본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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