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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_P_NEW_2011_0032 등 14종 제정 예고고시
  • 2011-03-02
  • 운영자
고시명 KS_P_NEW_2011_0032 등 14종 제정 예고고시
예고고시 기간 2011-03-01  부터   2011-04-30  까지
담당자(부서) 최미애(문화서비스표준과)
제개정 사유 ㅇ 고령자와 장애인 인구증가로 인한 복지개선 요구와 관련 용품의 시장확대에 따라 제품표준 및 안전성 강화 필요성 증대

- 요실금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요건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품질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도모

ㅇ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국내 생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제개정 내용 ㅇ 요실금 기저귀 사용자나 간병인을 대상으로 일회용 신체착용형 기저귀의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원칙

ㅇ 요실금 기저귀의 핵심 소재인 고분자 흡수재에 대한 시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