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번호 2011-0160호(11.06.20)
고시명 KS L 2003 등 1종 개정 예고고시
예고고시 기간 2011-06-20 부터 2011-07-20 까지
담당자(부서) 염희남(에너지환경표준과)
제개정 사유 복층유리 종류가 다양하며 비현실적으로 구분되어 있음
제개정 내용 공기층의 두께가 아닌 유리의 재질에 따른 구분
- 1종과 2종을 1종으로 통합
- 4종과 5종을 5종으로 통합
예고고시 기간중에는 <<www.kats.go.kr>>에서 예고고시표준들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개정 KS L 2003 복층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