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마.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바.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사.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아.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③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