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다 지나 갑니다^^ 마무리 잘하세요~
어제 수원에서 열린 NEP 인증제도 주요 개정안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일부 바뀐 내용 정리해서 올려 드립니다.
1. 수출 및 수입대체 파급효과가 크고 국내 유일한 신제품일 경우에 한해 유효기간 1회 추가 연장
2. 선행기술조사서 제출의무화 폐지
3.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민원인에 신청일정을 사전에 알려 주는 사전통지제도 신설
4. 사업자등록증 제출폐지
기타 다양한 사항의 개정 내용과 NEP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NEP,NET 담당 02-2055-1747 김다진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