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문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21호)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각 법령별로 아래 연락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4조)
* 의견제출마감일은 2012년 10월 22일 입니다.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