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인 우리 협회에서는 기업의 품질경영활동 촉진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품질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 2. 2013년도 포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품질상 정부포상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 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행 사 명 : 2013년도 국가품질상 정부포상 설명회 나. 일시 및 장소
다. 주요내용 : 국가품질상 포상종류, 심사방법, 수상기업 사례 등 라. 접 수 처 : 한국표준협회 국가품질센터 전화) 02-6009-4607 팩스)02-6009-4819 이메일)peacelim@ksa.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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