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이 일부 개정(환경부고시 제2013-132호) 되었습니다.
인증기준 개정은 총 18개 품목이며,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1개 품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외에 공통기준 개정으로 인증 취소와, 정지의 기준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등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해 주세요.
앞으로 강화되는 조달 및 민간시장에서의 환경강화와 관련하여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는 환경표지 인증.
저희 메이저위드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이저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