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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조달청우수제품 규정 개정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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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주요 개정사항

 
1. 신성장산업의 전략적 육성
- 로봇, 의료기기, 부품 소재를 신성장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청자격 및 심사방법에 있어 우대
 
2. 수출 활성화 지원
- 수출과 관련된 지정기간 연장요건 및 신인도 가점 기준 확대
 
3. 창업초기기업 등 우대
- 창업초기 중기업, 기술나눔 중소기업, 우수 Green-biz기업에 대해 신인도 점수 부여
 
4. 가구 제품 디자인 심사 강화
- 가고 제품에 대한 디자인 평가 배점 5점  10점 확대 및 심사기준 명확화, 세분화
 
5. 장기 지정기업의 경쟁시장, 해외시장 진출 유도
- (원칙) 10년 이상 지정 업체의 지정신청을 제한하되,
- (예외) 수출, 고용증가 등 정부정책에 이바지하고, 우수조달 물품 시장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정될 경우 예외
 
6. 불성실 업체 관리강화
- 인증기술 변동사항 미통보 업체 및 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7.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
-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가능

 

8. 규격추가 절차 간소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표지인증 등과 같이 모델별로 인증범위가 명확한 품질인증과 관련한 간단한 규격추가에 대해서는 즉시 규격추가 가능

 

9. 심사위원 공정성 강화

- 부적절한 심사위원들의 자발적인 심사 회피를 위하여 청렴서약서에 구체적인 제척사유를 명시

- 아울러, 해당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한 경우 심사위원 pool에서의 퇴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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