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주요 개정사항
1. 신성장산업의 전략적 육성
- 로봇, 의료기기, 부품 소재를 신성장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청자격 및 심사방법에 있어 우대
2. 수출 활성화 지원
- 수출과 관련된 지정기간 연장요건 및 신인도 가점 기준 확대
3. 창업초기기업 등 우대
- 창업초기 중기업, 기술나눔 중소기업, 우수 Green-biz기업에 대해 신인도 점수 부여
4. 가구 제품 디자인 심사 강화
- 가고 제품에 대한 디자인 평가 배점 5점 → 10점 확대 및 심사기준 명확화, 세분화
5. 장기 지정기업의 경쟁시장, 해외시장 진출 유도
- (원칙) 10년 이상 지정 업체의 지정신청을 제한하되,
- (예외) 수출, 고용증가 등 정부정책에 이바지하고, 우수조달 물품 시장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인정될 경우 예외
6. 불성실 업체 관리강화
- 인증기술 변동사항 미통보 업체 및 부정당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7.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
-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