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7일 기준, 기술표준원에서 KS L 2004 접합유리 규격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KS L 2004의 개정사항 정리해보겠습니다.
1) 내습성 시험의 추가
- 기존의 규격에는 없었던 내습성 시험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는 항온항습기를 이용하여 300*300mm의 시료 3매를 온도 50~52도, 습도 95%의 조건하에 수직으로 놓고 2주간 방치하는 것입니다. 본 시험의 목적은 접합 유리가 대기 중의 고습도에 장시간 노출된 경우의 현저한 변화(변색, 기포, 흐림 등)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합니다.
- 따라서, 본 시험항목의 추가로 인해 항온항습기 설비의 구매 및 운용 또는 공인시험연구원의 공인시험성적서를 통해 품질관리를 해야합니다.
2) 한변의 길이의 허용차
- 기존의 규격에서는 길이가 2 400를 넘는 변, 길이가 1 200를 넘고 2 400 이하이변 중 두께가 4~6인 경우에는 길이 허용차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 이번 개정안으로 길이가 2 400를 넘는 변, 길이가 1 200를 넘고 2 400 이하이변 중 두께가 4~6인 경우의 길이 허용차가 추가되었습니다.
- 또한 두께의 구간을 4~11mm, 11~17mm, 17~24mm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각 항목의 허용차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3) 두께의 허용차
- 기존 규격에서 명시한 두께의 허용차와는 달리 이번 개정안에서는 1미만, 1이상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두께 구간의 각각의 허용차를 명시하였습니다.
4) 곡면 접합 유리의 치수
- "곡면 접합 유리의 변의 길이 등 모양을 규정하는 각 부 치수의 허용차, 두께의 허용차 및 휨의 오차
는 인수ㆍ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으로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번 KS L 2004:2014 접합유리의 개정된 항목을 위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에 KS L 2004를 취득 하셨거나, 신규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