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을 받으려면 자격을 가진 품질관리담당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때 관련된 법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 관련 법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13조 인증심사기준인 품질관리담당자 및 전문인력 확보에서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고,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격있는 품질관리담당자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로 정하고, 품질관리담당자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운용요강 제 46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자격 취득자
3) 채용의무 배점
다만 인증심사기준에서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 여부를 중요항목으로 평가(7점/100점)하고 있고, 다른 평가항목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사실상 가제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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