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품질관리 담당자의 자격 요건 및 경력 인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46조 규정에 따른 품질 관리 담당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 관리 기술사, 품질 경영 기사, 품질 경영 산업 기사
-품질 관리 담당자 양성 과정 교육 이수자
이때 품질 관리 담당자는 3년 주기의 정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ISO, KS 등 관련 제품의 표준 등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표준과 품질 관련 정보를 최소 3년 주기마다 이수하는 것이 새로운 사황 여건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인증, 지위승계 심사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3점 배점에 만점을 부여하고, 정기심사는 6개월 이상은 2점, 3개월 이상은 1점을 부여합니다. 이는 전임자의 근무 경력을 포함하되, 업무 공백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참고. 산업표준화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서 확인 가능하며,
품질 관리 담당자 양성 과정 교육은 한국표준협회(http://www.oksa.or.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 관리 기술사, 품질 경영 기사, 품질 경영 산업 기사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 을 방문하셔서 자격증 취득 요건 및 시험 일정, 접수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