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 14조 제 6항에 의거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 신청기한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인증제품은 2014년 9월 1일까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0월 31일 이전 인증제품은 2013년 11월 1일까지
2012년 11월 1일 이후 인증제품은 인증일로부터 2년
KC인증(위생안전인증) 정기심사 신청시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등의 서류 1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 정보(부품도 포함한다) 명세서 1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ㆍ부피의 값(산출을 위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치수를 포함한다)과 제원(諸元)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설계도면 1부
(신청 품목에서 접촉면적비가 가장 큰 제품)
제조ㆍ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각 1부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의 관리, 검사설비의 관리규정 목록 각1부
종류·등급·모델명 및 호칭
추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제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