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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사후관리 Tip
  • 2014-11-19
  • 운영자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을 받으신 후 사후관리를 통한 연구소 유지도 굉장히 중요 합니다.

 

연구소 유지 및 사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원 변경

-       연구원 퇴사 및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변경신고

 

2.     연구소 위치 변경

-       연구소 위치 및 회사 기본사항 변동 시 14일 이내 변경신고.

 

3.     연구시설 변경

-       연구 시설 추가 및 변경 시 14일 이내 변경신고

 

4.     4월 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       매년 4월 마다 연구개발 활동 보고서를 제출 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실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현황

-       연구개발인력

-       연구개발비

-       지역별 구분

-       기타연구개발활동 실적

-       연구개발과제수행 현황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부유한 기업에서는 사후관리에 신경 쓰시어 연구소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감면 및 다양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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