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을 받으신 후 사후관리를 통한 연구소 유지도 굉장히 중요 합니다.
연구소 유지 및 사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원 변경
- 연구원 퇴사 및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변경신고
2. 연구소 위치 변경
- 연구소 위치 및 회사 기본사항 변동 시 14일 이내 변경신고.
3. 연구시설 변경
- 연구 시설 추가 및 변경 시 14일 이내 변경신고
4. 4월 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
- 매년 4월 마다 연구개발 활동 보고서를 제출 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실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현황
- 연구개발인력
- 연구개발비
- 지역별 구분
- 기타연구개발활동 실적
- 연구개발과제수행 현황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부유한 기업에서는 사후관리에 신경 쓰시어 연구소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감면 및 다양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